애터미 제품을 파는 매장(개인샵)을 오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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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판매가 진행됨에따라 면대면 방문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터미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샵 오픈을 하시거나 타업종 매장에서 애터미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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