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든 홍보물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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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홍보물을 이용하여 제품 판촉이나 사업기회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ㆍ과대 광고의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작하고 배포한 자료 또는 회사가 검토하고 승인한 개인 제작물 이외에는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애터미㈜의 상호 및 기타 무형의 자산을 각종 건물의 외벽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기타 건물 부속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애터미에서 지정한 교육센터는 애터미 본사의 허가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애터미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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